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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대안중 영어학원 평촌 이플러스어학원 -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계획
이플러스어학원
2018-09-10 14:35:59

중고등 영어내신 1등급, 수능영어 1등급 전문학원

대안중 평촌영어학원 / 평촌학원가 영어학원

이플러스어학원에서 알려드립니다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계획

 

중학교 졸업(예정) 특수교육대상자를 장애유형, 장애정도, 거주지, 보호자 의견,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배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서울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가. 특수교육대상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등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건강장애학생의 정의]

※ ①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어 ②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유급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③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당뇨,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아토피, 간질, 악성빈혈 등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개별학생의 의료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ADHD, 우울증 등은 해당사항 없음)

※ 현재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도 고등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함.

나. 대상

중학교 졸업한 자(예정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서울특별시 거주 특수교육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 ‘서울특별시 거주 특수교육대상자’ 라 함은 ‘서류접수일(2018.9.5.기준)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서울특별시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를 의미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자신의 거주지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통해 고등학교 입학 신청을 해야 함

- 별도 공문(타시도 고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계획) 안내

※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진학 희망자는 별도 계획(2019 특수학교 신입생 선정 및 배치 계획)에 따라 원서 제출

가. 배치 학교의 범위

교육감 선발고 일반학급

특성화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급 설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 배치 제외학교 : 자사고, 특목고(과학고, 예술계고, 외국어·국제고, 마이스터고 포함), 서울미고, 서울체고, 염광고(관악예술과)등 학교장이 선발하는 학교

※ 과학, 미술, 체육 등 중점학교의 중점학급으로는 배치하지 않음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대상 : 신규 특수교육대상 신청자 및 기 선정 건강장애

(이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 단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고교 진학 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 서류와 <서식1, 2>를 교육장에게 제출 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다.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배치(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배치

<보호자(본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

신규

◦출신 중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및 진단서 , 관련 서류 접수

※ 고입을 위한 신규 선정 신청자는 진단평가

의뢰서도 제출

신규

◦진단․평가 실시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후 선정 결과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및 진단평가

결과서 등 관련 서류 본청(학생생활교육과)에 제출

기선정

◦ 출신 중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서 및 서류 접수

기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본청(학생생활교육과)에 제출

※ 학교는 관련 서류를 수합하여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본청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위한 서울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전기고 및 후기고 배치학교 발표

 

가. 공통 제출 서류 :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신청 현황(엑셀) <서식11> 1부

나. 기 선정 특수교육대상자

다. 신규 특수교육대상 신청자, 기 선정 건강장애

 

가. 안 건 : 신규 및 건강장애 고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기간 : 2018.09.27.(목)~10.31.(수)

다. 선정 결과 통보 : 2018.11.01.(목)~11.05.(월)

1) 교육지원청 → 중학교 : <서식5> [별지 제2호 서식]

2) 중학교 → 학생․보호자 : <서식5> [별지 제2호 서식]

라.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담당장학사 점검사항

1)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2) 배치 대상 학교 순서가 거주지로부터 1, 2, 3순위인지 확인

3) 서류 누락 여부 및 서명·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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