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교육소식
중고등 영어내신 1등급, 수능영어 1등급 전문학원
임곡중 평촌영어학원 / 평촌학원가 영어학원
이플러스어학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학생을 행복하게, 학교를 건강하게, 교육을 다양하게
|
|
2019 안양과천혁신교육지구 강사 인력풀 지원절차 안내 |
|
|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
Ⅰ |
|
목적 |
|
안양과천혁신교육지구 전문 강사인력의 확보로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과정 내에서 교원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행정업무 간소화
Ⅱ |
|
모집 세부 계획 |
|
강사 인력풀 구축 분야 및 인원
- 구축분야 : 5개분야(인문, 수리과학, 사회, 예체능, 기타)
- 모집인원 : 각 분야별 00명
지원 자격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법령 상 혁신교육지구 강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고 : 2018.7.9.(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안양관내 초・중학교 홈페이지
서류접수 기간 : 2019.1.15.(화)~ 2019.1.29.(화)
전형 방법 : 서류 심사
- 제출 서류 : 아래 ‘Ⅲ 지원자 제출서류’와 ‘4쪽 각종 제출 서식’ 참고
접수 장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2층 교수학습지원과 혁신교육지구전담팀
(12시~1시는 접수 불가)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주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혁신교육지구팀,
(우)1405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전형 일정
- 서류 심사 : 2019.1.30.(수) ~ 2.1.(금)
- 최종 후보자 발표 : 2019.2.15.(금)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 예정
Ⅲ |
|
지원자 제출 서류 |
|
1. 안양과천혁신교육지구 강사 인력풀 등재를 위한 지원서 1부[4쪽 각종 제출서식 참조]
2. 자기소개서 1부[4쪽 각종 제출서식 참조]
3.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4쪽 각종 제출서식 참조]
4. 지원서 ‘경력’란 기재내용 관련 경력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
5. 지원서 ‘자격 및 면허’란 기재내용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취득예정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7.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명 확인)[4쪽 각종 제출서식 참조]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명 확인)[4쪽 각종 제출서식 참조]
※ 작성 방법 : 글자는 맑은고딕 11포인트로 하고, 엑셀파일의 포맷은 변경하지 말고 내용만 기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정보 DB에 작성하신 내용은 안양시 관내 학교 선생님들과 공유될 예정이오니 사실에 근거하여 오류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용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제출하신 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밝혀둡니다. ※ 제출 방법 : 2019.1.29.(화)까지 이메일(part1122@goe.go.kr)로 제출 |
9. 안양과천혁신교육지구 강사DB 엑셀파일
(첨부파일3 [파일명: 지원자성명_안양과천혁신교육지구 강사 DB])
참고) 강사계약서는 수업을 할 학교에서 작성,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사본)는 강의하게 될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학교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현장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위 서류 중 (9)번 안양과천혁신지구 강사정보DB 엑셀파일은 이메일(part1122@goe.go.kr) 제출]
※ 지원자 제출서류가 미비(흡)되면 접수가 불가하오니 서류 제출 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Ⅳ |
|
강사 인력풀 구축 내용 |
|
인력풀 등재 기간 : 인력풀 등재일로부터 1년 간
인력풀에 등재된 강사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혁신교육지구 및 과천혁신교육지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안양시와 과천시 혁신교육지구 학생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음
인력풀에 등재된 강사는 해당학교에서 계약서 작성외 부가적인 행정절차 생략 가능
※ 강사의 성격 (개념) 교육과정 내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외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으로 가지고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자(예: 문화·예술강사, 수영지도강사 등)
<학생프로그램 강사> 대상 : 특정 영역의 지도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강사 ※ 근로관계 (교원이 아닌 강사) - 학생 대상의 수업을 담당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근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두는 ‘교원이외의 자’로서 강사에 해당함 ※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체결함.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대상자가 아님. ※ 강사 단독 수업 금지 - 정규 수업에서 교사와 협력수업 형태로만 운영 가능 |
Ⅴ |
|
기타 사항 |
|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심사는 내부 기준에 의하고, 근무조건은 각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사항 문의 (혁신교육지구 전담팀 : ☎ 031-380-8017 / 031-380-8276)
[별첨] 강사인력풀 구축분야 및 내용(예시)
구축분야 |
인문 |
수리과학 |
예체능 |
사회 |
기타 |
내용 |
◇독서 ◇문학 ◇연극 ◇자기주도학습 ◇기초학력 |
◇생태 ◇환경 ◇생물 ◇창의수학 |
◇음악 ◇미술 ◇공예 ◇체육 ◇무용 ◇마술 |
◇역사 ◇지리 ◇민주시민 ◇경제 ◇다문화 ◇평화 |
◇진로직업체험 ◇안전 ◇식생활 ◇원예 ◇학교폭력예방 ◇예절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