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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부흥고 영어학원 1등급 평촌이플러스어학원 - 2018년도 신입생 특례입학 선발공고
이플러스어학원
2017-11-30 14:24:09

중고등 영어내신 1등급, 수능영어 1등급 전문학원

부흥고 평촌영어학원 / 평촌학원가 영어학원

이플러스어학원에서 알려드립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특례입학 선발공고

본교 학칙 제19조(입학방법) 및 특례입학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2018학년도 신입생특례입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원서 접수 기간 : 2017.11.30.(목) ~ 2017.12.06.(수)

2. 선발 인원 : 정원의 2% 이내

3. 특례입학 자격 : 안양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안양시 거주자 중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해당자는 동일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하되, 부모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3국에서 재학한 자 및 재외동포 자녀는 예외로 인정한다.

다.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라.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마. 북한이탈주민

4. 구비서류 :

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학과 퇴학 년 월 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직인이 없을 경우 외국공관원 공증 필요)

나.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재학학년 명시, 예 : ~부터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다.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 학생 각 1통)

라.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 안양시 지역에 거주해야함

마.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부터( 년 월 일) ~ 까지( 년 월 일)

(부․모, 학생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행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도 가함)

바. 특례 입학 신청서(사진1매 부착) : 부흥고등학교 신입생 특례입학 신청서(서식1)

※ 2018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대상자 심사 결과 경기도교육감 인증서를 받은 학생은 추가 서류 필요 없이 인증서로 대신함

5. 선발 방법

가. 서류 심사

나. 선발 절차 : 입학전형관리위원회(위원장 외 12명) 심의

다. 특례입학 신청자 수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① 안양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②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긴 학생

③ 외국에서 재학한 기간이 긴 학생

6. 특례입학 합격자 발표 : 2017.12.08. 17:00

※ 학교사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는 연기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임.

※ 기타 문의 사항은 ☎(031-389-7310 부흥고등학교 교무기획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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