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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영어내신 1등급, 수능영어 1등급 전문학원
백영고 평촌영어학원 / 평촌학원가 영어학원
이플러스어학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대리입금」 피해예방 교육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이 함께 동참하는 생활교육을 하고자 「대리입금」 피해예방 교육 자료를 송부하오니 자녀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로 댈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주로 콘서트 티켓, 게임아이템 구입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도박을 하기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합니다.
◦ 그러나,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빌리는 돈이 소액이다 보니 법정이자율을 상당 부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대출계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 사례: 10만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현행법상 최고이자는 460원 상당(年24% 이하)이나, 대리입금을 이용하여 10만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이자로 3만원 이상 요구(年1,500% 이상) ◦ 또한, 학생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의 폭행・협박과 채무담보를 위해 건네준 학생・가족의 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SNS를 이용 또는 친구 사이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신고방법: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신고, 학교에서 학생 피해 인지 시 SPO 연계 ※ 피해자 보호제도(경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운영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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