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명

고등부소식

HOME > 커뮤니티 > 포토갤러리

게시글 검색
안양 관양고 영어학원 평촌 이플러스어학원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플러스어학원
2020-04-27 15:04:42

중고등 영어내신 1등급, 수능영어 1등급 전문학원

관양고 평촌영어학원 / 평촌학원가 영어학원

이플러스어학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한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는 별도로 진행 예정입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4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안내

 

 

 

1. 근거:「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4항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2. 과태료 부과 사유 :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부과된 경우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
   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3. 과태료 부과기준
  가. 위반 행위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나. 근거 법조문 : 법 제21조 제1항
  다. 과태료 금액

 

    1) 1회 위반 : 100만 원
    2) 2회 위반 : 150만 원

 

    3) 3회 이상 위반 : 300만 원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