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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신성고 영어학원 평촌 이플러스어학원 - 2019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이플러스어학원
2019-02-28 14:13:38

중고등 영어내신 1등급, 수능영어 1등급 전문학원

신성고 평촌영어학원 / 평촌학원가 영어학원

이플러스어학원에서 알려드립니다

 

2019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가.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시간 인정 기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

-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19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 확인 강화

- 1365자원봉사포털 시군자원봉사센터 및 VMS 기초지역관리본부와 연계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 인정기관 파악,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외의 개인 봉사활동시 반드시 담임교사와 사전 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지도

 

나.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해야 봉사활동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간은 1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 평일 인정 가능 시간 :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1일 인정 가능한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학생의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및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

×

×

×

×

×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하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3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2009개정교육과정 봉사영역(4) → 2015개정교육과정 봉사영역(3) 10쪽 <참고자료1>

-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내봉사활동을 봉사활동영역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봉사활동영역으로는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3가지 영역이며 학교에서는 내용에 따라 학교봉사활동을 운영(예: 급식도우미(이웃(친구)돕기활동), 학교숲쓰레기줍기(환경보호활동), 교내 각종 캠페인활동(캠페인활동) 등)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 학급, 그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일상적 학교 대청소 등은 지양, 학교별 실질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권장

- 봉사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봉사활동 시간은 최소한으로 편성(학년도별 5시간 이내 편성 권장)

○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년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당해 학년 종류별 10시간 내로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봉사활동 종류의 예: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정보화기기도우미, 도서실도우미 활동 등)

- 종류별 봉사활동은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기준 제시 권장(예: A학생이 방송도우미와 정보화기기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B학생이 1년 동안 급식도우미를 계속 하는 경우 등 지양)

- 봉사활동 절차

 

봉사활동

계획 수립

봉사활동

참가자

모 집

봉사자 사전교육

(태도 및 방법, 관련 지식 교육 역할 분담)

실 천

반성 및 평가

(인정 및 격려)

 

 

학교생활

기록부

기 재

차기 계획에 반영

- 학기 초 자율동아리 활동 계획으로 수립하여 진행할 경우 동아리활동 실적으로 인정함. 봉사활동 실적으로는 중복 인정 불가하며, 학기초에 봉사동아리 계획에 따라 활동한 것을 학기말에 동아리가 아닌 봉사활동 실적으로 변경하여 기재 불가

○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2015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

○ 봉사활동 수행절차(예시)

단 계

활동 내용(예시)

(1) 사전 교육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2) 현장 교육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유사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3) 실천

∙봉사활동의 실행 (및 필요시 진행 지도)

(4) 반성 및 평가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수행절차

 

4. 편성・운영과 지원-가. 편성・운영-(2) 영역별 지침-(다) 봉사활동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기준(예시)

기 준

평가 관점(예시)

참여도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 실천의 지속성 등

협력도

∙집단 활동에의 기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

열성도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 주도성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5.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나. 평가-(1) 학생 평가-(나) 평가 관점과 평정 척도

②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한다..

나.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헌혈인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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