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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소개
ㅇ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
ㅇ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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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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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 9세* ~ 18세) 또는 대리인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cm×4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ㅇ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ㅇ청소년증 신청·발급·활용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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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교통카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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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카드별 사용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교통카드를 수령한 후 교통비 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 요금으로 결제되니 유의하세요. ◇ 소득공제 신청은 교통카드 이용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소급하여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 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충전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
□ 교통카드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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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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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지역 |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
전국에서 가능 |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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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불가능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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